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이미 직장에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권자들의 배우자는 해당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도 65세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역연금 수급권자들은 이러한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연금 혜택을 바탕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아래는 직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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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