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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의 주요 키워드: 토지이용행위 다세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토지이용행위란에 "다세대"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가능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항목은 바로 행위제한정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항목에 입력한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결과:
- 토지이용행위: 다세대
- 건축가능여부: 확인 가능
- 행위제한정보: 해당 주소
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지이용행위로서 다세대가 입력된 경우 건축이 가능하며, 행위제한정보에서도 동일한 주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이용행위 | 건축가능여부 | 행위제한정보 |
---|---|---|
다세대 | 확인 가능 | 해당 주소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는 소재지, 지목, 개별공시지가, 면적, 지정 여부, 도면, 행위 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서비스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요약: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주소를 입력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정보에는 소재지, 지목, 개별공시지가, 면적, 지정 여부, 도면, 행위 제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토지 이용 계획 열람 서비스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항목 | 내용 |
---|---|
소재지 | 토지의 위치 |
지목 | 토지의 용도 |
개별공시지가 | 토지의 공시지가 |
면적 | 토지의 크기 |
지정 여부 | 토지의 특별한 지정 여부 |
도면 | 토지의 도면 정보 |
행위 제한 내용 | 토지에 적용되는 행위 제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요 및 이용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동산 및 토지 매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 이용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바로가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지구 정보: 토지 개발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정보
- 토지이용제한구역 정보: 특정 용도로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 정보
- 도로공간정보: 도로 및 교통에 관련된 정보
- 공공시설물 위치정보: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부동산 및 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 등에 앞서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안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절차 |
---|---|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접속 |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 |
2. 필요한 정보 검색 | 2.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 입력 |
3. 세부 정보 확인 | 3. 검색 결과에서 세부 정보 확인 |
4. 관련 서류 및 절차 준비 | 4.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 |
위의 안내를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이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적도 등의 정보를 원하는 토지에 대해 입력한 짧은 소재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상세한 건축절차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소재지를 입력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적도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상세한 건축절차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 절차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 소재지 입력: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지목 확인: 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인합니다.
- 면적 확인: 해당 토지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 공시지가 확인: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지적도 확인: 해당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합니다.
지목 | 면적 | 공시지가 | 지적도 |
---|---|---|---|
주거지역 | 100평 | 100만원 | 지적도 이미지 |
상업지역 | 200평 | 200만원 | 지적도 이미지 |
위의 표는 토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적도 정보를 보여줍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규제안내서
건축 여부와 시설물명 입력
1. 건축을 하는 경우:
- 건축을 하려는 지역의 건축 여부와 시설물명을 입력합니다. - 열람을 누르면 관련된 규제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결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규제 사항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
-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된 시설물명을 입력합니다. - 열람을 누르면 해당 시설물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결과에서는 시설물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체 시설물 중 원하는 시설물 선택
- 전체 시설물 목록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열람결과에서는 선택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 사항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업데이트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안내
- 업데이트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규제안내서의 기본절차 및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종류별로 필요한 규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된 정보를 통해 정확한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건축 또는 시설물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건축 여부 | 시설물명 | 규제 사항 | 유의사항 |
---|---|---|---|
건축 | 주택 | 건축 허가 필요 | 건축 관련 법규 준수 |
건축 | 상업용 건물 | 용도에 따라 규제 사항 상이 |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
건축 | 공동주택 | 주민 수용 공간 확보 필요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수 |
미건축 | 공원 |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 |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안내
- 규제안내서는 업데이트 사항이 반영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건축 여부와 시설물명을 입력합니다.
- 열람을 누르거나 선택한 시설물을 확인합니다.
- 규제 사항과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업데이트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참고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건축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건축 및 시설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특정 주소의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 여부 및 조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정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지역지구 등 안정지역에서 행위할 수 있는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법령을 누르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적: 토지의 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토지의 공시지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구 지정 현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특정 지역의 지역지구 지정 현황과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용도지역 | 특정 주소의 용도지역 정보 확인 |
건축 여부 및 조건 |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건 확인 |
안정지역의 행위제한 | 안정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제한사항 확인 |
면적 | 토지의 면적 정보 확인 |
공시지가 | 토지의 공시지가 정보 확인 |
지역지구 지정 현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지역지구 지정 현황과 토지이용규제 정보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법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